매월 적립액·이율·기간으로 정기적금 만기 수령액을 계산해요.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저축 상품입니다. 이 적금 만기 계산기는 매월 적립액, 연이율,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과 세전·세후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첫 달 납입금은 오래, 마지막 달 납입금은 짧게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운데, 이 계산기로 가입 전에 실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보통 단리로 계산하며, 납입 회차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납입금은 전체 기간(n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죠. 세전 이자는 '월 적립액 × 연이율 × {n×(n+1)/2} ÷ 12'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을 연 4%로 12개월 넣으면 원금은 360만 원, 세전 이자는 30만 × 0.04 × (12×13/2) ÷ 12 = 78,000원이 됩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세금을 뗀 후의 금액입니다. 위 예시에서 세전 이자 78,000원의 15.4%인 12,012원이 세금으로 빠지면, 세후 이자는 약 65,988원, 만기 수령액은 원금 360만 원에 더해 약 3,665,988원이 됩니다. 청년우대형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이 세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니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표시 이율이 같아도 적금 이자는 예금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금은 전액이 처음부터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대략 적금의 체감 이자는 같은 이율 예금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니, 기본금리만으로도 계산해 보고 중도 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단리 정기적금의 세전 이자는 '월 적립액 × 연이율 × {n×(n+1)/2} ÷ 12'로 계산합니다(n은 개월 수). 회차마다 이자 붙는 기간이 달라 이렇게 합산합니다.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처음부터 전액에 이자가 붙는 예금보다 실제 이자는 대략 절반 정도로 적습니다.
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됩니다. 만기 수령액은 세금을 뗀 세후 이자에 원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원금은 600만 원, 세전 이자는 130,000원, 세금 15.4%를 빼면 세후 이자는 약 109,980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약 6,109,980원입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되니, 기본금리 기준으로도 만기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