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세포함 금액을 부가세 10% 기준으로 변환해요.
부가세 계산기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거나, 반대로 세금이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내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기본 10%로, 공급가액 × 0.1 이 부가세가 되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됩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만들 때, 표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됐는지 헷갈릴 때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세율은 10%이므로 세금을 더할 때는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 ÷ 1.1, 부가세는 합계 ÷ 11 로 빼내면 돼요. 즉 110,000원에서는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 나옵니다.
공급가액은 세금을 뺀 순수한 물건·서비스 값이고, 부가세는 거기에 붙는 10% 세금,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둘을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따로 적게 되어 있으므로, 거래 명세를 작성할 때는 합계가 아니라 이 두 값을 정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영수증·카드 전표에 찍힌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인 경우가 많아요.
세금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뺄 때 합계에 0.1을 곱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오니, 반드시 11로 나눠야 정확해요(110,000 × 0.1 = 11,000원이 아니라 110,000 ÷ 11 = 10,000원). 또 면세 품목(쌀·신선식품, 도서, 일부 교육·의료 등)이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 10%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절사 등 반올림 처리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국세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이 돼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2,000원이면 22,000 ÷ 11 = 2,000원이 부가세이고, 나머지 20,000원이 공급가액이에요.
아니요. 그건 공급가액일 때만 맞아요. 이미 세금이 포함된 합계라면 0.1을 곱하면 값이 커지므로, 11로 나눠 빼야 정확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 값이고, 공급대가(합계)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어요.
아닙니다. 쌀·신선식품, 도서, 일부 의료·교육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