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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VAT) 계산기

공급가액↔세포함 금액을 부가세 10% 기준으로 변환해요.

부가세 계산기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거나, 반대로 세금이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내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기본 10%로, 공급가액 × 0.1 이 부가세가 되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됩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만들 때, 표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됐는지 헷갈릴 때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공식

부가세율은 10%이므로 세금을 더할 때는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 ÷ 1.1, 부가세는 합계 ÷ 11 로 빼내면 돼요. 즉 110,000원에서는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 나옵니다.

결과 해석·용어

공급가액은 세금을 뺀 순수한 물건·서비스 값이고, 부가세는 거기에 붙는 10% 세금,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둘을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따로 적게 되어 있으므로, 거래 명세를 작성할 때는 합계가 아니라 이 두 값을 정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영수증·카드 전표에 찍힌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인 경우가 많아요.

활용 팁·주의

세금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뺄 때 합계에 0.1을 곱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오니, 반드시 11로 나눠야 정확해요(110,000 × 0.1 = 11,000원이 아니라 110,000 ÷ 11 = 10,000원). 또 면세 품목(쌀·신선식품, 도서, 일부 교육·의료 등)이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 10%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절사 등 반올림 처리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국세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이 돼요.

세금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어떻게 빼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2,000원이면 22,000 ÷ 11 = 2,000원이 부가세이고, 나머지 20,000원이 공급가액이에요.

합계금액에 0.1을 곱하면 부가세가 되나요?

아니요. 그건 공급가액일 때만 맞아요. 이미 세금이 포함된 합계라면 0.1을 곱하면 값이 커지므로, 11로 나눠 빼야 정확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 값이고, 공급대가(합계)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어요.

모든 거래에 부가세 10%가 붙나요?

아닙니다. 쌀·신선식품, 도서, 일부 의료·교육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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