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 근로시간으로 주급·월급·연봉·주휴수당을 계산해요.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급, 월급,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자동으로 환산해 주는 계산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임금)을 반영해, 실제로 받게 될 임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자가 내 임금이 적정한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기본 임금은 '시급 × 주당 근로시간'으로 주급을 구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주당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만근 시 8시간분 지급). 월급은 보통 주급에 약 4.345주(=365일÷7÷12)를 곱하고, 연봉은 월급에 12를 곱해 추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기본 주급 401,200원에 주휴수당 80,240원이 더해져 주급은 481,44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공제 전) 금액 기준이므로, 4대 보험이나 3.3% 원천징수 등을 떼기 전 금액임을 참고하세요.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입력한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야간(밤 10시~새벽 6시)·연장·휴일 근로에는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아니요, 표시되는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가입한 보험과 소득에 따라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정확히 4주가 아니라 약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곱해야 연 단위 임금과 어긋나지 않게 월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