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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란? 주식시장 '거래 비상정지' 장치 정리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법률·재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가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움직이면, 한국거래소(KRX)는 시장이 과열이나 공포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거래를 잠시 멈추는 안전장치를 둔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발동 기준과 멈추는 범위가 다르다.
사이드카 — 프로그램매매만 5분 정지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코스피200 선물 기준 5%(코스닥150 선물은 6%)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이때 프로그램매매(대량 자동 주문)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일반 주식 거래 자체는 계속되며,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 — 시장 전체를 멈추는 3단계
서킷브레이커(CB)는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하락 폭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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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발동 기준(전일 종가 대비) | 조치 |
|---|---|---|
| 1단계 | 지수 8%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 | 20분간 전 종목 거래 중단 후 10분 단일가로 재개 |
| 2단계 | 15% 이상 하락 + 1단계 대비 1%p 추가 하락 | 20분간 거래 중단 후 재개 |
| 3단계 | 20% 이상 하락 | 당일 거래 즉시 종료 |
각 단계는 하루에 한 번씩만 발동된다. 1·2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지만, 3단계는 장 마감 직전까지도 발동될 수 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코스닥에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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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5분 정지'(예고편),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 중단'(본편)이다. CB 발동 기준은 하락 8%(1단계)·15%(2단계)·20%(3단계)로 외워두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