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프리랜서 3.3% 세후 계산기는 사업소득으로 받는 금액에서 원천징수 3.3%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해 줍니다. 3.3%는 소득세 3%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한 값으로, 실수령액은 '지급액 × 0.967'로 구합니다. 계약금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헷갈릴 때 통장에 실제로 들어올 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 × 3.3%', 실수령액은 '지급액 × (1 − 0.033) = 지급액 × 0.967'로 계산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되며, 사업주가 지급할 때 미리 떼고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 3만 3,000원을 제하고 96만 7,000원이 입금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이면 위 공식대로 0.967을 곱하면 되고, '세후 실수령'으로 받기로 했다면 반대로 '실수령액 ÷ 0.967'로 세전 지급액을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후 100만 원을 받으려면 세전 지급액은 약 103만 4,126원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 기준인지 꼭 확인해야 실수령액 차이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므로, 1년 동안 떼인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4대 보험·근로소득세가 공제되므로, 본인 계약 형태가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사업주가 대금을 줄 때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세전 100만 원이라면 세금 3만 3,000원을 떼고 96만 7,0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지급액에 0.967을 곱하면 됩니다.
네,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지급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세후 100만 원이면 세전은 약 103만 4,126원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일 때 3.3%가 적용됩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근로계약이라면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